경제

김포에 자가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이아파트를 월세주고 서울로 전세 가려합니다.

김포에 자가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이아파트를 월세주고 서울로 전세 가려합니다.

서울로 전세 입성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의 경우 현재 보유한 주택의 시세에 따라 규제를 적용받을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전세대출자체는 아예 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내가 보유한 주택의 kb시세확인등을 통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이를 초과하지 않은 주택가격이라도 전세대출은 한도제한이 될수 있는데, 현재 HF나 허그등은 보증서 발행시 1주택자에 대한 최고한도를 2억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출한도 역시 2억으로 제한될수 있습니다. 다만 SGI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하는 경우 최대 3억, 조건에 따라서는 이보다 높은 금액단위까지 허용될수 있기에 SGI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을 통해 대출을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30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수도권 및 규제지역일 경우 전세대출의 경우 최고 한도 2억으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또한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상환분에 대해서 DSR등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하반기부터 강화된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출 한도와 조건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조건을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포에 자가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이아파트를 월세주고 서울로 전세 가려합니다.

    서울로 전세 입성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할까요?

    ==> 본인 소득과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주거래 은행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전환 후 서울 전세자금 대출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 기준, 임대 등록 여부, 주택 시세 등에 따라 은행/보증기관별로 달라집니다

    대출 신청 전 HUG 또는 HF 상담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으실 수 있겠지만 자가 아파트 월세를 주시고 서울 전세 입성이 전세자금대출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