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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바구미125

고독한바구미125

연말정산 총급여액 7천 넘으니까 세액공제 되는게 없네요

작년까지는 환급받았는데 올해는 예상세액을 보니 거의 3백가까이 뱉어야하네요.

7천 넘어간다고 이렇게 공제가 되는게 없으면 매년 추가 납부해야 할 것 같은데

신용카드도 안되고 월세도 안되고 되는게 없는데 뭐 받을만한게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그나마 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것, 기부금, 체크카드 지출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