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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바구미125

고독한바구미125

연말정산 예상세액 차감징수액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작년에는 환급 받았는데 올해는 총급여가 7천 초과해서 공제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차감징수액이 290만원이 넘는데 이게 맞나요?

1년 사이에 너무 차이가 나는데

공제가 하나도 안되는건 너무 한거 아닌가요.

1인가구에 7천 넘으면 다 이렇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항목별로 천천히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누락된 자료가 없다면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마지막 줄에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이 추가로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그나마 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13.2%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