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품권 예약 판매/ 구매 최근 판례 질의 부산 2025고단4129 판결문

인터넷에서 우연치않게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고해서 사업개념보다는 부업개념으로 계속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분은 5번거래하기도하고 어떤분은 2번거래하기도하고 여태 거래를 많이하면서 간혹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싸게 판매해주시는분들때문에 요긴하게 사용(개인사치품, 가족및 지인선물)을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제도 상품권을 받을게 몇개가 있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대뜸 부산2025 고단 4129판결문을 들이밀면서 불법사채라고 치부하고, 상품권을 이만큼 보내고 나는 현금을 이만큼 받았으니 못보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작년12월에 거래한사람은 아예 반환소송을 하겠다며 저한테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판매해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강요하지도않았고 본인들이 싸게 판다고해서 싸게 구매한것뿐인데
저보고 처벌을 받아야된다는둥 이상한소리를 하고 이상한 오픈카톡방에서 제이름이나 닉네임을 운운하면서 고소한다고 한답니다.
제가 현재 상품권을 싸게 구매한게 금액이 조금 되는데 그럼 이건 다 못받는건가요?
그럼 이 사기꾼들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이일로 처벌을 받아야하나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구매를 한 것이라면 판매자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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