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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바다가카가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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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대량구매하여 일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아도 문제가 없을까?

특정손님 한명이 중고거래앱에서 상품권을 원가보다 저렴하게 대량구매했다면서 꼭 상품권을주고 법적으로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만 물건을 구매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물건을 항상 6만원정도만 구매하고 4만원정도를 현금으로 바꿔가기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품권 다 쓸때까지를 반복하고를 계속하거든요..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어쩔때는 하루에 2번와서 한번은 10만원짜리를 주고 6만원 물건구매 4만원 현금거슬러가고 몇시간뒤 또와서 6만원물건구매 5만원권 2장주고 이것도 법적 금액까지만 쓰고 현금으로 바꿔가네요..사업장 특성상 현금이 잘 들어오지도 않고 카드위주의 업장인데 이 손님을 어떡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께서 해당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