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WINTERFELL
WINTERFELL 20.04.06

변호사가 아닌 '특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2020.04.07(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지식이 부족한 피의자가 법률 전문가인 검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변호인의 도움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특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함을 직무로 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보조자입니다. 이에 대하여 ‘특별변호인’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법원 이외의 법원에 의하여 ‘변호인’으로 선임된 자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것이며, 소송법상의 권한은 일반의 변호인과 같습니다. 그리고 군사법원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특별변호인’이 허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60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에 따르면,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 국선변호인들이 형사 사건의 경우 전담 국선변호인 들이 각 법원에 있으므로 변호인이 아닌 자를 특별 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인이 아닌 친족, 직계혈족, 형제 자매 등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 허가를 받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1조를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변호인이란 변호사의 자격이 없지만 법원의 허가에 따라 피고인의 변호인이 되는 자를 말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최근 국선변호인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어 특별변호인 신청이나 이를 허가한 사례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형사소송은 소송 실무적으로도 어렵고, 절차의 전반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잘못된 재판의 수행으로 피고인은 구금을 당할수도 있어 신체의 자유를 강하게 제한받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변호인 제도는 매우 조심스러우며, 실무에서도 거의 활용되지 않는제도입니다.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제386조(변호인의 자격)

    상고심에는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