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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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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에서 3주택으로 취득할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비과세

현재 비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1주택 비과세 상태입니다.

3주택으로 비조정지역에 오피스텔 85m2 분양가 약 5억 8천인 오피스텔 분양권 가지고 있고 곧 잔금을 치뤄야 합니다.

이 3주택인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으로 돌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계속 적용받는지요?

1가구는 지금 거주 2년 이상 되었고 2가구는 월세 받고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이 지방에 있고 분양가 5.8억이고 오피스텔은 처음 분양 받은 것 입니다.

1주택 양도세와 이 오피스텔 취득세 및 다른 세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하는 주택이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일 경우에만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오피스텔 취득세는 4.6%이며 최초 분양이라면 주임사 등록시 취득세 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