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차위반, 신호위반등 갑자기 과태료통지서가 온적이 있고, 과속단속기기도 아니고 신호위반카메라에 걸린적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는것도 있나요?
유턴을 하다가 사진에 찍혀서 과태료통지서가 온적이 있는데, 그 위치에 단속카메라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통지서가 온겁니다.
이런 경우 지나가던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린건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진을 찍어서 어디에 신고를 하는지?
그 사람들은 뭐가 도움이 된다고 신고를 했을까요? 신고하고 보상금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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