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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강아지64
숙련된강아지6421.03.29

카파라치에게 신호위반으로 사진촬영되었을때 의무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교통위반 딱지가 집으로 오서 보았는데

누군가가 신호위반한 것을 사진 촬영했나 봅니다

바로 뒤에서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어떤 사람은 강제성이 없으니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단속이나 무인 카메라 단속뿐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블랙박스나 휴대폰 영상등)의 경우도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민원 진정으로 교통법규 위반의 사진이나 제보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담당 경찰서 교통계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이 확실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