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딱지가 집으로 오서 보았는데
누군가가 신호위반한 것을 사진 촬영했나 봅니다
바로 뒤에서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어떤 사람은 강제성이 없으니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