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만10세~ 14세 사이의 소년이 범죄를 범한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게됩니다.
이는 형사미성년자에 관한 규정상 만14세 미만의 경우는
형사처벌이 불가하기 때문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촉법소년들이 그런 사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형사미성년의 기준을 낮추자는 논의가 있으나 아직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 논의를 조금더 거쳐서 개정 입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촉법소년에게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소년보호처분이라도 받게 만들고
피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년과 소년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응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