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하다가 현장에서 다쳤습니다.
아파트현장 인력사무소통해 일용직 근무를하고있고
작업을도중 발목을다쳤습니다 현장에서 보고를다했고 현장이나 이력사무실에서 병원에서 일하다가 다치지않고, 다른거하다가 다쳤다고 병원에서 말하라고 2주간 무리하지말고쉬라고 병원에서 말씀을하였습니다. 병원비는 건설쪽에서 지원해주나 제가 돈을벌어야되는입장이라 갑갑합니다. 산재처리는안했음좋겠고
현재 어떻게 처리를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부적정 행위에 해당합니다. 굳이 산재처리를 하지 않겠다면 건설회사에서 치료비와 치료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청구하시고, 만약 임금지급을 거부한다면 산재신청을 하겠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상 상고를 당하였을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상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받아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산재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법에 따라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치료비 뿐만 아니라 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도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 외에 휴업한 기간 중 일실수입과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와 합의로 배상액을 정하거나,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원치 않는다면 개별 합의로 공상처리하는 것인데 권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이는 개인 합의의 영역이라 할 것이나, 산재신청하여 승인될 경우 병원비 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및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까지 지급되며 무엇보다 산재 발생 시 이를 은폐하는 것은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보상범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