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
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있어도 채무가 더 많아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을 상속인이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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