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포기를하엿다면 사망자에게빌려준돈도 포기사유에들어가는지요?
사망자한동생이 빗이잇어서 상속포기를 하엿는데 생전에 빌려준 돈에대한 서명사인잇는데 포기선언을하엿다면 채무도포함되는지 지금이라도 권리주장을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
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있어도 채무가 더 많아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을 상속인이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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