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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쿠스쿠스272
안녕하세요 강간죄(유사강간죄 포함) 실행의 착수 시기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게시한 때라고 알 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실제로” 항거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고 해석하면 잘 못된 해석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이른 때이므로, 정도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라고 해석해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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