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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분양권을 갖고있는 상태에서 추가 주택 매매

참고로 전 주부이고 신랑은 회생 다 갚은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1)주택담보대출 받은게 있으면 추후에 24년 완공 예정인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 실행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2)소유권 이전후 전입신고하고 은행에 확인만 받고 전세를 줘도 문제가 되진 않나요?
3)남편명의로 추가 주택을 사는게 좋을까요?
(분양아파트는 아내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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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1.2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출의 경우 개인 한도가 있기 때문에 기존 주담대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2)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해당주택을 임대차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실거주가 의무인 공공대출의 경우라면 대출회수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근저당이 있는 주택의 경우 전세세입자가 잔금시 근저당을 상환과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대출을 남겨둔 상태에서 전세세입자와 계약하기 쉽지 않습니다.

    3)부부 사이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실제 세금에 대한 주택수 산정에는 합쳐 계산하기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종부세등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