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우자 전입신고로 인한 모기지상품 관련

신부 : 25년 9월에 4억대 아파트 정책모기지로 매입 후 현재 실거주중(신혼집)

남편 : 비규제지역 4억대 아파트 분양받고 24년 10월에 세입자(현금)으로 잔금지불

혼인신고 : 26년 6월

Q1)현재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를 하지않은 상황인데 전입신고해도 괜찮은건가요?

정책모기지라 일시적이긴하지만 1세대 2주택으로 잡힐거라 걱정됩니다....

Q2)남편집 26년 10월기준 보유 2년으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충족되는데 전세연장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때 전세끼고 아파트를 팔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혼인신고 후 배우자 전입신고를 하면 1세대 2주택이 명확해집니다.

    정책모기지는 실거주 요건과 주택 수 조건을 약관에서 확인해야 하며 은행에 배우자 전입 시 유지 가능 여부를 사전 문의 후 전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남편님 아파트가 비규제지역에서 24년 10월 잔금이라면 26년 10월 이후 매도 시 보유 2년 충족

    비규제지역 취득이므로 실거주 2년 요건 없이 12억 원까지 비과세 가능

    전세 연정 후 전세 끼고 매도하는 것 자체는 비과세에 문제 없습니다.

    다만 양도일 현대 1세대 1주택이어야 하므로 부부 합산 주택 수를 1채로 만드는 순서를 설계해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주택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출이 이미 진행중일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상품의 주택 취득에 대한 패널티가 있는 지 (혼인으로 인한 주택수 증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현재 정책 상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둘 중에 어느 하나를 10년안에 먼저 매도를 할 경우 12억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후 남편이 아내의 정책모기지 주택으로 전입신고 시 일시적 2주택이 되나 결혼 합가에 따른 처분 기한이 주어져서 대출 회수등의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남편 명의 집을 세입자 낀 상태로 매도하면 계약 종료 시점의 실제 거주 요건 문제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정리하면 비과세를 안전하게 받으려면 전세 연장을 피하고 비과세 충족 시점에 세입자를 퇴거시키거나 본인이 입주한 뒤 매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