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때론귀중한해마
채택률 높음
배우자 전입신고로 인한 모기지상품 관련
신부 : 25년 9월에 4억대 아파트 정책모기지로 매입 후 현재 실거주중(신혼집)
남편 : 비규제지역 4억대 아파트 분양받고 24년 10월에 세입자(현금)으로 잔금지불
혼인신고 : 26년 6월
Q1)현재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를 하지않은 상황인데 전입신고해도 괜찮은건가요?
정책모기지라 일시적이긴하지만 1세대 2주택으로 잡힐거라 걱정됩니다....
Q2)남편집 26년 10월기준 보유 2년으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충족되는데 전세연장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때 전세끼고 아파트를 팔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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