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빌라 1주택 소유 청약 입주 대출 실행 여부
와이프가 빌라 1주택을 소유하고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구요
공시지가 5억 이하에 40m2 정도 됩니다
청약에 24년에 당첨됐고 내년 입주 예정인데(서울)
대출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해야됩니다
혹시 대출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대출실행이 청약시점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하여 다시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대출 실행은 원칙적으로 청약 시점의 무주택 여부가 기준이므로 당시 무주택이면 혼인신고로 배우자 1주택이 합산돼도 입주자격이 취소되지는 않으나, 대출 심사에서는 부부 합산 주택 보유로 LTV·대출한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에는 문제 없고, 대출은 입주·잔금 시점의 혼인 여부와 배우자 주택 보유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 빌라 1주택이 있어도 일반 주담대는 가능성이 높지만, 정책대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와이프의 빌라 1주택 보유 상태에서 혼인신고 전 청약 당첨 주택 대출 실행은 은행 심사 기준상 가능하나 정책대출 자격 상실 위험이 있습니다. 청약 당첨 시점은 무주택 기준으로 이미 확정됐으므로 대출 실행에 영향 없으며 혼인신고 여부가 청약 취소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구요
공시지가 5억 이하에 40m2 정도 됩니다
청약에 24년에 당첨됐고 내년 입주 예정인데(서울)
대출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해야됩니다
혹시 대출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대출실행이 청약시점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하여 다시올립니다)
==>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ㅇ건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가급적 대출실행 전에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으시여 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시점의 대출 심사는 대출 실행 당시의 가구 구성원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청약 당첨 시점에는 미혼 상태였으므로 청약 자격 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가 보유한 빌라가 가구의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는 1주택 세대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로 대출이 가능할 수 있으나 무주택자 대상의 저금리 정책 자금 대출은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 시점의 규제와 배우자 주택의 소형 저가 주택 해당 여부를 사전에 은행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시점의 무주택 자격은 당첨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향후 대출 실행 시 주택 수 산정 방식과는 별개로 움직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출 실행과 청약 시점의 관계
청약 당첨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당첨되셨다면, 당첨 이후에 발생하는 주택 수 변동(혼인으로 인한 합산 등)이 이미 확정된 청약 당첨을 취소시키지는 않습니다. 즉, 2024년 당첨 시점에 무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면 입주 시점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청약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출 실행 시 예상되는 변화와 리스크
대출은 청약 시점이 아닌 대출 신청 시점의 가구 구성원 주택 수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주택 수 산정 기준: 대출 심사 시에는 배우자의 빌라가 실질적인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혼인신고 후 대출을 신청하면 1주택 보유 가구로 분류되어 무주택자 전용 저금리 상품(디딤돌, 생애최초 특례 등)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LTV 및 규제 지역: 서울은 현재 규제 지역(강남3구, 용산) 여부에 따라 LTV가 달라집니다. 1주택 가구가 규제 지역 내 신규 주택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빌라) 처분 조건이 붙을 수 있으며, 처분 기간 내 미이행 시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실행 시점의 법령 적용: 대출 규제는 '입주 시점'의 현행 법령을 따릅니다. 따라서 청약 당시의 규정이 아닌, 내년 대출 신청 시점의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청약 자격 유지에는 문제가 없으나 자금 조달 계획에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시 배우자의 빌라 소유로 인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LTV 80%, 취득세 감면 등)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으므로, 이를 배제한 보수적인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입주 전 은행 상담사를 통해 혼인신고 전후의 LTV 한도 차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혼인신고 시점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는 각자 주택수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가 같은 세대가 되게 되고 둘다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1주택자가 되게 되면 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디딤돌 같은 경우 무주택자만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규제지역의 경우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없습니다. 또한 신용대출이 1억을 초과할 경우 규제지역 매수는 금지입니다. 대출규제가 심하므로 미리 잘 알아보시고 계획을 잡으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규제는 청약 당첨 때가 아닌 실제 잔금을 치르는 대출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서 입주 전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배우자분의 빌라 때문에 유주택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무주택 요건이 필요한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거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붙을 수도 있는 만큼
원활한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 실행이 끝난 뒤로 신고 시점을 잠시 미루시는 편이 안전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