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빌라1주택 청약 입주시 대출 실행 가능 여부
와이프가 빌라 1주택을 소유하고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구요
공시지가 5억 이하에 40m2 정도 됩니다
내년 입주 예정인데
대출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해야됩니다
혹시 대출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실행 시점은 청약 시점이 아니라 입주·잔금 시점의 세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1주택 세대가 되지만
일반 주담대는 가능성이 높고 정책대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은행 상담을 자세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와이프가 빌라 1주택을 소유하고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구요
공시지가 5억 이하에 40m2 정도 됩니다
내년 입주 예정인데
대출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해야됩니다
혹시 대출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 대출실행을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시행착오를 촤소화하기 위해서는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조치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와이프가 빌라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대출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분께서 소유하신 빌라가 공시지가 5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이라 하더라도 청약 자격과는 다르게 대출 심사 기준에서는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하시게 되면 1세대 1주택자가 되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 등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대출 실행 후로 신고 시점을 미루시거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진행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와이프께서 소유하신 빌라가 공시지가 5억 원 이하에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수준이라면 소형 저가 주택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아 청약 시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실제 대출 실행 단계에서는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수를 합산하여 심사하므로 혼인신고 후 2주택자가 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거나 실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아파트 잔금 대출을 받기 전까지는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이 유리하며 대출 심사 시점의 규제 지역 여부와 금융기관별 세부 지침에 따라 유주택자 대출 제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은행 상담사를 통해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와 금리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가 소유한 빌라가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라면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잔금 대출 시에는 유주택자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약과 대출의 주택 수 산정 기준 차이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도권 공시가격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비아파트는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는 '청약 자격'에 한정된 혜택입니다. 은행권의 대출 규제에서는 실제 소유권이 있다면 유주택자로 분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 합산 주택 수가 1주택이 되어, 무주택자 대상인 생애최초 LTV 70~80% 혜택이나 낮은 금리의 정책 자금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시 대출 실행 영향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의 대출 규제 환경에서는 혼인신고 시점이 잔금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유주택자 잔금대출: 혼인신고 후 1주택자로 간주될 경우,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LTV가 제한되거나 기존 주택(빌라)의 6개월 내 처분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DSR 및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소득이 높아질 경우 오히려 디딤돌대출 같은 저금리 상품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일반 주담대를 이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빌라를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대출 실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대출 한도 축소와 처분 조건부라는 리스크를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직전에 혼인신고를 하기보다는, 먼저 해당 신축 아파트의 집단대출 협약 은행을 통해 배우자의 빌라 보유 상태에서 본인 명의(미혼 상태)로 대출이 가능한지, 혹은 혼인신고 후 1주택자 자격으로 대출 시 한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비교 견적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와이프 빌라 소유 시 혼인신고 후 부부합산 1주택자로 분류하여 청약 아파트 잔금 대출은 규제지역 기준 LTV 50-70% w적용 되며 문제 없이 실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합가가 되어 부부가 둘다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해서는 LTV가 0% 즉 주택담보대출이 제한 될 수 있고 또한 신용대출이 1억 초과일 경우 규제지역내 주택 매수가 불가하게 되오니 우선적으로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