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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건강한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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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저보고 대뜸성관계 하자고하는데 안햇다고 통매읍으로 고소 한다고 함

안녕하세요 어떤사람에게 트위터 메시지를 받앗습니다 근데 상대방 트윗 게시글 알몸의 남자시진이있습니다 그남자가 성관계 하자고 하더라구요그런데 제가 샤진을달라하엿는데 받앗습니다 그런후 섹슬를. 안해주니 통매읍으로 신고 한다며 아이피 따서 저를. 죽여버릴랑게 메시지가 왓더라구요 성관계요구들엇을때 기분나빳도좋지 않앗습니다 성매매본인이 하자는 요구글도. 잇고요 그럼 상대방이. 저를 신고 할수 있을까요 아님 신고 해도통매로

전처벌을 받나요 보인이.돈이필요해서 성매매 하고 싶다고.하더라구요 돈주면 다한다고요 본인빚이 이천만원 넘게잇다고 이천오백을 요구하더라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서로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에 있어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혀 통매음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시도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이 근거없이 질문자님을 겁주기 위해 협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로 사진을 준 이상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