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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전입신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와 집사람, 성년 아들, 딸이 같이 살고 있고 주민등록에 같은 주소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회사변경으로 저와 딸만 다른 지역으로이사가려합니다.

현재 : 세대주- 본인 입니다.

기존살던 아파트에는 집사람과 아들이 살 예정입니다.

질문1: 이사가는 아파트에 저와 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현재 주소지에는 집사람이 세대주가 되는건지요?

질문2: 새로 이사가는 주소에 전입신고외에 따로 신고해야하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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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신 것은 아니며, 아내분께서 자동으로 세대주로 등록되겠습니다.

    2. 별도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전입신고만 하시게 되면 행정상 필요한 절차는 모두 하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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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1. 세대주 변경 여부: 본인과 딸이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주소지에서는 세대원이 2명만 남게 되므로, 자동으로 세대주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집사람을 세대주로 지정하려면 기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세대주 변경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2. 새 주소지에서 해야 할 신고:

      • 전입신고: 새로 이사가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등 이사 관련 이전신고: 공과금 및 통신사 등 각종 서비스에 대해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차량 등록 주소 변경: 차량 소유자인 경우 자동차 등록증의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 우편물 주소 변경: 중요한 우편물이 새 주소지로 올 수 있도록 주소 변경 신청을 합니다(우체국 서비스 활용 가능).

    필요한 신고를 적시에 진행하면 이사 후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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