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일부 전출을 하였는데 성인인(만29세) 아들이 세대주로 자동변경 되었습니다.이를 경우 세대분리가 되었는지요?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4명이 제명의의 시골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저와 아내, 딸은 새 아파트로 전출을 하구 아들은 현재 집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24시에서 전출/전입 신고를 했는데
새아파트로 전입한 3명의 세대주는 저로 되어 있고
아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는 아들이 세대주로 자동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부세대 전입 신고만 했습니다)
세대분가(독립세대) 를 하기 위에 정부 24시에 들어가서 신고를 할려니 아들이 이미 세대주로 변경이 되어 있어서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아들이 자동의로 세대주로 변경 되는게 맞는건지요?
2. 아들을 독립세대(세대분가)로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자동으로 그렇게 된건지요?
3. 독립세대(세대분가) 확인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4. 아들이 아파트 구매 시 1가구 2주택 과는 상관 없는지요?
아파트를 구입하면 아들은 독립세대로 구성되어 1가구2주택이랑 상관없는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세대주가 다른 곳으로 전출될 경우 남아있는 세대원이 일반적으로 세대주가 되게 됩니다. 질문에서 문의하신 경우는 한 주소지에서 일정조건을 갖추어 세대를 분리신고하는 세대분리와는 다릅니다.
1가구 2주택의 여부는 아드님이 만30세를 넘었거나, 소득이 있거나, 결혼을 했을 경우 독립세대로 인정되며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동일세대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들이 자동으로 세대주가 된것은 독립적인 다른세대로 보는것 입니다. 그러나 미혼인경우 만30세가 되지않으면 세대분리로 보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