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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룩까꿍
후루룩까꿍

방문판매법에 대해 알고싶어 질문드려요

방문판매업을 하다가 지금은 그만둔 상태인데요

부당한일을 많이 당해서 일단 법을 좀 알고 대처를 해야할것 같아써요

방문판매법 제11조 금지행위조항을보니

ㅡ방문판매원등에게 다른 방문판매원등을 모집할 의무를 지게하는행위ㅡ

금지라고 되어있떠라구요

판매원인 저에게 리쿠르팅 써칭 등등 제밑에 방문판매원을 넣어야함으로 직접 지인을 데리고와라

사람모집을해라 햇엇꺼든요

금지행위에 적용이되는건가요?

금지 행위중 ㅡ소비자의청약없이 일방적인 재화등을 공급하거나ㅡ

라는 항목이 있는데

석달정도보류해둬라 석달뒤부터 돈을내겠다 라고 한 고객의 구좌를

지점구좌수유지를 위해 자신의돈으로 메꿔서 고객구좌를 고객동의없이 계속 이어가는행위

고객은 자신의계약이 당연히 석달정지되어있는줄 알고있는데 말이죠

아무고지없이 고객구좌를 지점유지를 자기를맘대로

돈넣었다가 유지되면 안넣었다 하는게 금지행위포함되는거 맞는거죠?

민원은 공정위에 하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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