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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꾀꼬리203
헌신하는꾀꼬리20323.02.26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작년 11월 말에 신고하여 한 달 전 법원으로 송치하였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과가 나올 시에도 판결문 혹은 결정문같은 것을 알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 접속하셔서

    사건 번호와 당사자 명 입력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여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통지를 해주지는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하다면 노동청에 문의를 해볼수는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노동청에서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하였다면 검사가 기소를 하게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은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보통의 경우 벌금형이 부과되며 사안이 경미하다고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검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