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려고 내놓았고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 입니다. 매수인이 집을 확인하러 왔다가 욕실 타일이 깨져있다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고쳐줘야 하나요? 제가 집을 구입했을 때도 깨져있었습니다.

집을 팔려고 내놓고, 계약금까지 받았습니다. 잔금 치르기 전에 집 비번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고, 집을 확인 하던 중 화장실 타일이 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수리 해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수리를 해줘야 하나요? 제가 집을 구입 했을 때도 깨져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중개사에게 따졌을 때는 별 반응을 해주지 않아, 그냥 살았는데, 이번에는 수리를 해줘야 한다고 그러네요. 같은 중개사 입니다. 매도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지, 그리고 하자가 또 발견되면 계속 수리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그정도 사정은 보통 당사자간 양해를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져보면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 이 경우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해야 합니다.

    •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해당 하자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것이라면,

    하자 담보책임 등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미리 상태를 확인해 계약서에 하자 범위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