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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꿈많은보쌈

항상꿈많은보쌈

요즘 부업사기 많이 기승하고있는거 압니다.

제가 그 사기에 당한것 같아요

처음에는 30 90 450 이렇게 송금 하라그러고 지금은 돈을 인출하려면 550을 내라는대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인것 같아서 입금 못하겟다 하고 연락을 안받고 있는중입니다.

변호사 선임비가 500이라는대 선입해서 돈을 받아도 수중에 남는돈도 없고 그냥 포기하는게 맞겠죠 ?

변호사는 그렇다고 쳐도 경찰에 신고는 해야겟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부담된다면, 혼자서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에 관계없이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이므로 형사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라고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이체 내역 등 토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