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친 사람 신고하려면 경찰에 먼저 신고해야하나요?
예전에 사업같이 하자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400만원을 주고 제가 중간에 그만 두고 싶어서 그만둔다고 하니까 수익이 나지도 않고 중간에 포기해서 돈을 못준다는거에요
거기다가 이사람이 제 계좌로 대출을 받아서 200도 잃었는데 이 내용을 경찰에 말해야할까요
제 지인은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해보고
법 관련 지식 알고 경찰서 가야 무고죄로 혹시 역고소 안 할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만약 변호사 구한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제가 돈이 별로없어서요
(그 사람이 사업하는 때 같이 도박관련해서 같이
아무 생각없이 해서 돈도 잃었는데 이걸로도 신고가능한가요,신고 하면 저도 처벌받나요?
이거까지 신고하면 진짜 보복할까 두려워요
전에 저희 동네까지 찾아온적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금전정산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소를 할 내용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내용입니다.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도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제2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면 무고에 해당할 것은 아니지만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현재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기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