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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기쁜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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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질문) 조현병 환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드폰 가입시킴

지인께서 조현병을 앓고 계십니다. 논리적인 사고와 판단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집니다. 길 지나가다 대리점 직원이 핸드폰을 한번 보자 한 후 이거 고장났다고 바꿔야한다고 했습니다. 대리점안에 들어간 후 점장은 핸드폰이 고장난게 아닌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합니다. 그 이후에 달에 8천원만 더 내면 훨씬 좋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한 후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개통을 했다고 합니다. 6개월동안은 10만원의 고액 요금제를 사용해야하는 계약까지 했습니다.

이런경우 논리적 사고가 힘든 사람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에 대한 기망이라던가 해당되는 부분이 없나요?

대리점측에서는 그건 계약서를 작성한 본인이 이해하지 못한 잘못이다. 고장났다고 한 후 영업하는것은 자기들의 영업방식이다라고 주장합니다. 6개월 이내에 계약을 철회하거나 요금제를 바꾸면 위약금까지 내야한다는 조항도 걸었다고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장났다고 하고 핸드폰을 새로 구입하게 하는 것이 영업방식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궤변입니다.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현병 환자라는 것만으로 계약 당시에 어떠한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보긴 어렵고 위와 같은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당시에 정상적인 인지나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