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효만료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받았던 실업급여가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반환금납부 고지서? 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효만료 기간 이라는게 있다고 해서 이게 어느시점 부터 시효만료기간에 해당되나요?
예를들어 실업급여 수급시작날 부터인지 고지서를 받은 날 부터인지..
그리고 위와같이 고지서까지 받은 경우에도 시효기간만료에 해당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법원은 실업급여 등을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수급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한 날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8.8.14. 선고 2017구단32060 판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효는 형사처벌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며 반환 시효의 경우에는 3년입니다
어떠한 시효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이미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고지서가 날라왔다면 시효 내 반환이 청구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