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에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23년 10월에 아파트를 1.8 매매했는데 24년에 양도소득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한번에 완납해야하나요? 아니면 분할 납부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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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양도하신 것에 대해서 양도차익이 얼마가 났는지가 핵심으로 보이고,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분할 납부는 내야할 세금을 반으로 나눠서 최대 2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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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핟가 양도하는 경우 아아트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샷시설치비, 보일러
교체비, 취득 및 중개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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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