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취득후 미거주 판매시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를 20년10월경 23,000에 구매하였습니다
개인사정으로 22년5월에 매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거래가는 26,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26,000만원에 판매후 3천만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현재시점의 납부해야할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지인들은 2천이상 세금을 납부해야할것이라고 하는분들이 대부분이라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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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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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을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66%(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은 기본 66%이며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