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55세 정규직 퇴사 후 새로이 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을 인정할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 후 공백기간 없이 계약 형태만 달리 근무하는 경우라면 연속성을 인정하여 정규직과 같은 연차를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규정, 근로자의 퇴사 및 재입사 과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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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