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
까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그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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