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 연말정산시 주소변동이있는데 꼭 등본제출해야하나요?
근로자 연말정산시 주소변동이있는데 꼭 등본제출해야하나요?
회사측에서 주소변동사실을 몰랐으면하는데 연말정산시 주소 변동있었으면 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본 제출은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소확인을 위해서 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주소는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소변동을 필수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
까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그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