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반복된 스토킹전화 녹취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증거채택이 어렵다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A: 어 뭐하냐 xxx야. 어 전화 안들려 ? (여기서 xxx는 이름입니다.)

B: 뭘 안들려...전화 그만하시라니까

A:어 안들리나보네. 들리나 안들리나 이야기를 해

B:고소합니다. 진짜

A:응 안들리나보네. 다시걸께

-------------------------------------------------------

이렇게 통화가 이뤄졌으며

이후에 수차례 전화가 온건 받기만 하고 제가 말을 안하고 A만 혼자 말하게끔 놔뒀습니다.

혼자 말하는건 대화가 아니기에 증거채택이 어려운지.....혹은 독백하는것이라도 제출하면 어떤점이 유리한지도 궁금합다.

제가 거부의사를 표현한건 맞는데 상대방이 안들린다고 말했기에 제 거부의사를 A가 받아들인게 아니라는 경찰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스토커가 자기한테 불리하게 대화를 이어갈까가 의문이네요

다 들었지만 응~안들려~ 이렇게 대응할 경우엔 제가 속수무책인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안 들리는 척을 한 것인지, 실제 안 들리는 것인지에 따라 다른바, 질문자님은 다른 통화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전자라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경찰의 생각은 질문자님이 거부의사를 표현한 것을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판단이긴 합니다).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반복하면서 전화를 하는 행위 자체로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충분히 스토킹범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상대방이 제대로 대화 내용을 들었음에도 안들렸다고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만 하고,

      실제로 상대방이 일관되게 안들린다고 말하였고 다른 증거상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스토킹범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