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관련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나왔는데 이 경우 뭐가 잘못된걸까요?
녹취를 했고 텔레그램 메세지로도 스토킹한 정황을 캡쳐해서 제출했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대화내용>
뭐하냐 ???야
???씨 전화 그만하세요
야 전화 안들려 ?
뭘 안들려요 전화 그만하시라니까
응 안들리나보네 들리나 안들리나 이야기를해
고소합니다 진짜
응 안들리나보네 전화 다시걸께
<끝>
이런식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은 집앞이다 뭐다 이런식으로 왔고요
텔레그램은 전화번호와 ID 일치 여부를 캡쳐해서 제출했는데 텔레그램 본사로부터 답을 못들었다고 증거불충분이라고
녹취는 상대방이 안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기에 대화로보기 어렵다는 뉘앙스로 말하네요
녹취 중간에 거부의사를 밝히는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해야 증거불충분이라는 난관을 뚫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본사로부터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하여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상대방이 안들린다는 것이 실제 안들려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들리면서 위와 같이 말을 하는 것인지를 대화내용을 토대로 확인하여 반박해보시기 바랍니다.
녹취 상태가 좋지 않으면 상대방 목소리와 감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서로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는 성립 요건을 충분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위의 내용을 보면 일견 수사관의 의견이 무리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다른 보강 증거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