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에 대해 궁금한게 잇어 여쭤봅니다

우선 저희엄마가 롯데물류 5년간 일다녓어요 다니다가 계속 서서 일하다보니 엉덩이쪽이 아프다고 해서 5일 쉬는내내 물리치료 받고 약도처방 받앗습니다 엄마는 물류일이 빡세고 힘드니까 퇴사할꺼라고 하는데 아빠는 이왕 나올꺼니까 받을꺼 다 받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산재처리 받을수 잇는지 , 산재처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물류센터에서 5년간 계속 서서 근무하며 발생한 엉덩이, 허리, 다리 통증은 '근골격계 질환'에 해당합니다.

    산재는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질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년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서서 일했는지,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이 있었는지, 엉덩이 통증이 언제부터 시작되어 어떻게 악화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다만, ​핵심은 '업무 연관성' 입증이 필요한데 넘어지거나 다친 '사고'가 아니라 오랫동안 일하며 누적된 '질병'이기 때문에, "물류센터 업무 때문에 이 병이 생겼다"라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증명해야 합니다.

    ​정확한 병명 확인 필수적인데, 이는 단순히 "엉덩이가 아프다"가 아니라, 정밀 검사(X-ray, MRI 등)를 통해 정확한 의학적 병명(예: 척추관협착증, 허리디스크, 고관절염 등)을 진단받으셔야 합니다.

    우선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께 "물류센터에서 5년 동안 서서 일하며 생긴 질환인데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산재 요양급여 신청용 진단서(소견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는 혼자 하시기 막막하고 번거로울 수 있어,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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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산재 신청 후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요양/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는 업무강도와 자세, 근무한 기간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가 인정되려면 업무연관성과 업무기인성이 필요합니다. 재해 질병, 근무하는 방식, 다른 외부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발생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구조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