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물류센터에서 5년간 계속 서서 근무하며 발생한 엉덩이, 허리, 다리 통증은 '근골격계 질환'에 해당합니다.
산재는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질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년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서서 일했는지,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이 있었는지, 엉덩이 통증이 언제부터 시작되어 어떻게 악화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다만, 핵심은 '업무 연관성' 입증이 필요한데 넘어지거나 다친 '사고'가 아니라 오랫동안 일하며 누적된 '질병'이기 때문에, "물류센터 업무 때문에 이 병이 생겼다"라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증명해야 합니다.
정확한 병명 확인 필수적인데, 이는 단순히 "엉덩이가 아프다"가 아니라, 정밀 검사(X-ray, MRI 등)를 통해 정확한 의학적 병명(예: 척추관협착증, 허리디스크, 고관절염 등)을 진단받으셔야 합니다.
우선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께 "물류센터에서 5년 동안 서서 일하며 생긴 질환인데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산재 요양급여 신청용 진단서(소견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