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채팅 고소 성립하나요? 궁금합니다!
> 롤 게임 중에 같은 팀인 사람이 게임을 던져서 기분이 나빠, "어디사는 몇살" 이냐는 채팅을 3차례 정도 쳤습니다.
> 우선 상대의 닉네임은 '정력왕이춘향'과 같은 앞에 단어는 남자인데 뒤쪽 이름으로 추정되는 건 여자 이름이 적힌 닉네임이었습니다.
> 저는 대충 남자라고 생각해서 상대가 무응답이어서 더 기분 나쁘라고 "예쁨?"이라고 1~2차례 채팅을 쳤습니다.
> 이후 "부산사는 26살이다" 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 이후 제가 전체채팅으로 '춘향이 부산사는 29살인데 얼굴은 자신없는 귀염둥이 어떰?' 이라고 한번 더 채팅을 쳤습니다.
> 이후 상대방이 전체 채팅으로 "신상을 묻는 것에 고소가 가능하냐?" 라고 말하더니 한참동안 게임도 안하고 캐릭터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게임이 끝나기 전에 고소하고 왔다고 합니다.
> 상대방이 마지막에 물었던 고소가 가능하냐는 물음 이후에는 어떠한 말도 덧붙이지 않고, 채팅을 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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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황의 경우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성립이 될까요?
어떠한 패드립이나 욕설은 전혀 하지 않았고, 기분이 나빠 상대를 긁으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부산사는 29살이라 대답했고,
닉네임 그대로 '춘향이 부산사는 29살인데 얼굴은 자신없는 귀염둥이 어떰?'라고 채팅을 친 부분입니다.
덧붙여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 상황의 경우 상대방이 부산을 산다고 했지만 정확한 상세 주소 등이나 사진, 연락처 등 추가적으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상대방의 닉네임이 본명인지, 가명인지, 별명인지 모르는데 그게 공연성이 인정될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한 채팅들 중에서 경멸적인 표현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상대방이 그냥 압박감 느끼라고 말로만 고소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혹시를 대비하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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