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공원 데크가 노후로 부서지면서 다치신 상황이시군요. 지자체가 설치·관리하는 공원 데크라면, 그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났을 때 설치·관리주체로 확인된 지자체에 치료비 등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가 뚜렷했다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하자'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데크가 줄넘기 같은 충격을 견디도록 만든 곳이 아니라면 이용 방식에 일부 과실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부서진 데크와 다친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고 병원 진단서를 확보한 뒤, 관리 지자체에 하자를 알리고 배상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