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꿩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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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데크에서 줄넘기 하다가 데크 파손으로 다쳤어요.

공원에 있는 데크 위에서 아이들과 같이 줄넘기를 하는데 갑자기 데크가 부서지면서 발에 충격이 가서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과실이 있는건지 아니면 제가 치료비를 보상을 받을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보니 데크가 노후화가 많이 되어 보이긴 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데크가 통상적인 안전성을 결여했다는 사정이 인정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데크의 관리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 상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공원 데크가 노후로 부서지면서 다치신 상황이시군요. 지자체가 설치·관리하는 공원 데크라면, 그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났을 때 설치·관리주체로 확인된 지자체에 치료비 등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가 뚜렷했다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하자'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데크가 줄넘기 같은 충격을 견디도록 만든 곳이 아니라면 이용 방식에 일부 과실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부서진 데크와 다친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고 병원 진단서를 확보한 뒤, 관리 지자체에 하자를 알리고 배상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데크가 노후화로 파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줄넘기를 한 것이 원인이 된 것인지 원인부터 파악해야 그에 따른 책임귀속주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