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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들께 조언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하게 있어서 살포시 글을 씁니다
출장가는중에 자동차사고가 났고 동승자도 있었습니다
과실은 상대방100 저0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차 뒷범퍼가 전체 교체되었고 사고후 다음날 구토,어지러움증,두통 에 시달려 병원을 방문하여 ct를 찍었고 병명은 뇌진탕으로 나왔습니다
상대방 및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뇌진탕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있는데 사고이후 9주만에 연락이 와서 8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좀 어이가없어서 1인당 병원비 400만원나왔고 그외 합의금을 400만원 요청하니 연락이 없다가
2달뒤 집으로 소장이 왔습니다
내용은 치료비가400만원이 나올수없다며 가해자가 단독으로 소송을 넣은것이며
2명 치료비 800만원중 일부를 보험사에 돌려주라는 내용입니다
정당하게 치료를받았고 단 하나의 과잉진료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보험사는 소장을 보낼때까지 무엇을 하셨는지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고 그외 금강원에 민원을 넣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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