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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열렬한사냥개
중기청 + HUG보증보험 끼고 계약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증금 그대로, 월임대료 증액 하여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증보험에 제출하기 위해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달라고 하시는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
이 경우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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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 등에서 확정일자를 요구하는 건 일반적이고, 따라서 그 가입을 위해서 확정일자가 필요하고
그와 별개로 임대차신고 시 어차피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은 월세만 증액한 경우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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