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의 모든 증거를 알고도 고소를 안하니 용서나 사과도 없이 살고있는데 이혼소송과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은 언제까지 가능ㅈ하나요?

불륜상간 남여의 합당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였다는것을 알고도 고소를 안하니 용서나 사과도 없이 아무일없는것처럼 들어와 살고있다가 늘 의심하게 되다보니 휴대폰 통화내역을 들여다 보았다는 구실을 빌미삼아 적반하장격으로 헤어지자며 큰소리치고 객지에 취업을 변명으로 만나서 대화로 풀자는 제의에도 맘풀릴때까지는 만나지도 대화도 안하겠다며 일하는곳도 숨기고 전화통화도 거절하니 이혼소송과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은 언제까지 가능ㅈ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혼소송은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 내,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