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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05

상간녀 주변인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면 처벌 받나요?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어 승소했지만 3년째 돈 한푼 주지를 않습니다

남의 가정을 박살내놓고 정작 상간녀는 두 다리 뻗고 자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직접 상간녀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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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해당 범죄는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불특정다수에게 유포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이상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해야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간녀를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특정다수에게 상간녀의 상간사실을 적시하여 상간녀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분이 상간녀를 상대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간녀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고있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간녀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 상간녀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 - 이와 관련하여 상간녀 가족의 경우 일정 범위내의 가족은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주변 사람 등은 전파가능성이 있어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타인에게 알려질 경우에 명예를 충분히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대해서 상대방의 지인이나 기타

    가족 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강제집행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