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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보람찬동고비83
보람찬동고비83

저는 법으로라도 해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합의이혼을 하고 헤어졌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과 만나서나가지를 못하고 집에서 놀고 한번자고 가더니 이젠 그냥 짐을 챙겨오네요~ 가달라고했더니 애들에게 엄마가 아빠쫒아낸다며 말해서 애들 울고불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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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한 경우에 위의 경우 주거권이 없어 주거침입이나 기타 퇴거불응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접근금지 가처분 등의 처분을 내려 볼 여지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한 이상 질문자님 거주공간에 무단으로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전 배우자에게 퇴거청구하시고, 면접교섭은 지정된 날짜에만 진행할 예정이니 그때만 오라고 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