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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앵무새290
과감한앵무새29021.03.04

일시적2주택으로 취득세신고납부 후 추징

일시적2주택으로 취득세 신고납부 후 1년내 미처분시

가산세가 붙는가요? 차액만 납부하면 되나요?

가산세가 붙는다면 언제 시점으로 붙는지 궁금합니다.

당초신고일 기준인지 .등기일 기준인지, 1년이지난날부터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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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일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인 3년(조정대상지역 내 1년) 이내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지 못하면 취득세를 추징하는데, 취득세 추징세액은 취득세 부족세액뿐 아니라 과소신고 가산세(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합해진 금액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 취득시 1주택 세율로 신고 및 납부한 후, 종전주택을 처분기간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중과세율과 기존에 납부한 취득세의 차액분에 대해서 추징이 됩니다.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