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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 2년간 주 2일, 일 8시간 근무(주 16시간 근무, 4대보험 가입, 월급 100만원)

- 2년 계약만료로 퇴사

- 3개월 계약직으로 주 5일, 일 8시간 근무(월급 200만원)

- 계약 만료로 퇴사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액이 얼마인가요?

직전 3개월 기준으로 받는지 (일 하한선 약 6.4만)

아니면 180일 평균 피보험 가입기간으로 따져서 감액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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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에 60%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1일 8시간 근무자 기준)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근무지(3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곳)에서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구직급여 일액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종 근무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3개월간 근무하면서,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 급여로 약 200만원을 수령하였다면, 1일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인 64,192원을 적용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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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하는 회사인 월급여 200만원을 지급받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2.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인 64,192원에 미달하므로 64,192원이 적용될 것을 예상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식으로 3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액수는 2025년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

    최종직장 기준이므로 감액되지 않고 위 금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