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로 한대라도 때리면 쌍방인가요?
친구가 맞았는데요. 거리에서 어깨빵으로 맞았는데, 상대방 처벌이 애매한거 같더라고요.
맞다가 한대라도 때리면 쌍방과실이라던데 맞나요? 맞았다고 하는 기준은 뭔가요?맞기만 해서 때려봤자 고양이 펀치라 상처도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한대라도 때리면 곧바로 쌍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정당방위가 안되어야 쌍방이 됩니다. 때린 행위가 방어행위인지 여부가 정당방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폭행행위는 범죄로 처벌될 수 있고, 이 경우 쌍방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종국에는 한대라도 때린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