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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현대적인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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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중 퇴사로 인한 연차 휴가 미 사용분 받을 수 있을까요?

20년 1월 31일 입사하여

22년 11월~12월 병가

23년1월~2월 병가

23년 3월부터 24년 2월 29일까지 휴직(업무외 부상 및 질병)

24년 2월 29일 퇴사했습니다.

23년도 12월에 연차수당은 받았으며, 그 이후 발생한 연차 갯수, 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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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마지막 해의 연차휴가는 2023년 1월 31일부터 2024년 1월 30일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024년 1월 31일에 16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그런데 사례의 경우 출근율 80% 충족이 불가능하므로 16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개근한 달도 없으므로 1개월 단위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발생한 연차휴가가 전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휴가)의 경우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기간은 비례부여 됩니다.

    즉 1년 중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기간의 비율만큼 지급됩니다. 예컨대 6개월 휴직, 6개월 근무했다면 정상연차 15개의 6/12 인 7.5개를 부여합니다.

    질문자님은 1년 이상 휴직이었으므로 마지막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