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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친절한날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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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시 법적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했을 시 직원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걸로 알고는 있는데

노동청 신고 요령과 신고 후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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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접수하실 수 있고 임금체불 금액과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진정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 후 1주 정도 후 담당자가 정해지며 1~2주 사이에 출석조사 등이 진행되며 1~2개월 이내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했을 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신고는 방문, 인터넷, 우편 등으로 가능하고, 노동청에서 출석조사 후 처리할 겁니다.

  •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조사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노동청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이체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접수 이후 출석하여 근로감독관의 질의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형사처벌될 것이고, 이후에 대지급금절차 혹은 소송절차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노무사 선임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되고 보통 출석조사를 1회씩 거쳐 감독관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