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은혜로운멧토끼193
은혜로운멧토끼193

전세 계약 후 집주인 변경 시 계약서 작성?

2022년 7월 1년 전세 계약 후 중간에 집주인이 한 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고 2023년 5월쯤 계약 연장 여부를 물으시길래 2024년 7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해야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세값이 떨어지면 보통 연장할 때 전세금을 낮출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고 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전세가격이 하락하였다면 시세에 맞게 전세금 인하를 요구하셔도 됩니다. 만약 이에 협의가 되지않으면 재계약을 포기하고 이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감 없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갱신된 임대차를 계약해지 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서 재작성할 때 임차보증금 증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가급적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임차인의 입장에서 유익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에 추가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2. 재계약시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보증금 감액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가 반동되는경우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뀐경우 재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이 낮아졌으면 낮춰줄수 있는지 임대인과 협의를 하세요

      금액이 변동되면 계약서 다시작성하시고 한달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하고 확정일자 다시받으면 됩니다

      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증액이 없는 경우는 별도로 계약서를 안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보증금 증액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합니다

      증액여부는 협의하시는게 젤 좋습니다 법적인 조건으로 하면 언쟁도 높아지고 좋지는 않아요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