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후 집주인 변경 시 계약서 작성?
2022년 7월 1년 전세 계약 후 중간에 집주인이 한 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고 2023년 5월쯤 계약 연장 여부를 물으시길래 2024년 7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해야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세값이 떨어지면 보통 연장할 때 전세금을 낮출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고 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전세가격이 하락하였다면 시세에 맞게 전세금 인하를 요구하셔도 됩니다. 만약 이에 협의가 되지않으면 재계약을 포기하고 이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감 없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갱신된 임대차를 계약해지 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서 재작성할 때 임차보증금 증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가급적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임차인의 입장에서 유익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에 추가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2. 재계약시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보증금 감액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가 반동되는경우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뀐경우 재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이 낮아졌으면 낮춰줄수 있는지 임대인과 협의를 하세요
금액이 변동되면 계약서 다시작성하시고 한달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하고 확정일자 다시받으면 됩니다
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증액이 없는 경우는 별도로 계약서를 안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보증금 증액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합니다
증액여부는 협의하시는게 젤 좋습니다 법적인 조건으로 하면 언쟁도 높아지고 좋지는 않아요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