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편의점 근무를 하고 그만 뒀는데 급여를 나눠서 받는 게 정상인가요?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월 화 목 금은 3시간씩 수요일만 2시간 일해서 주 14시간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쓸때는 4대보험 적용 안 하고 썼고, 급여는 매 달 15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일 한 시간은 총 26시간입니다(12월 25일은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약속 있다고 말하고 출근 하지 않기로 동의함)
근데 오늘 받은 급여를 보니 12월 23일 ~12월 31일까지 일 한 급여만 입금되었습니다. (총 18시간)
나머지 1월 1일 ~1월 3일까지 일한 급여는 아마 2월 15일에 줄 작정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점장이 위반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예정인데 무슨 사유로(ex 임금체불) 신고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별도 합의가 없다면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체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후 15일 이내에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일체의 금품을 퇴사일로부터 14일내 지급해야합니다. 미지급시 지연이자가 가산되며 사용자에게 지급요청하시고 거부하면 노동청 진정하십시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1월3일까지 근무하셨으니, 17일까지 달라고 요구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를 근거로 제시하세요.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