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편의점 근무를 하고 그만 뒀는데 급여를 나눠서 받는 게 정상인가요?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월 화 목 금은 3시간씩 수요일만 2시간 일해서 주 14시간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쓸때는 4대보험 적용 안 하고 썼고, 급여는 매 달 15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일 한 시간은 총 26시간입니다(12월 25일은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약속 있다고 말하고 출근 하지 않기로 동의함)
근데 오늘 받은 급여를 보니 12월 23일 ~12월 31일까지 일 한 급여만 입금되었습니다. (총 18시간)
나머지 1월 1일 ~1월 3일까지 일한 급여는 아마 2월 15일에 줄 작정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점장이 위반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예정인데 무슨 사유로(ex 임금체불) 신고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