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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멧돼지185
살가운멧돼지185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편의점 근무를 하고 그만 뒀는데 급여를 나눠서 받는 게 정상인가요?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월 화 목 금은 3시간씩 수요일만 2시간 일해서 주 14시간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쓸때는 4대보험 적용 안 하고 썼고, 급여는 매 달 15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일 한 시간은 총 26시간입니다(12월 25일은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약속 있다고 말하고 출근 하지 않기로 동의함)

근데 오늘 받은 급여를 보니 12월 23일 ~12월 31일까지 일 한 급여만 입금되었습니다. (총 18시간)

나머지 1월 1일 ~1월 3일까지 일한 급여는 아마 2월 15일에 줄 작정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점장이 위반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예정인데 무슨 사유로(ex 임금체불) 신고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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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별도 합의가 없다면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체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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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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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후 15일 이내에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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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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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일체의 금품을 퇴사일로부터 14일내 지급해야합니다. 미지급시 지연이자가 가산되며 사용자에게 지급요청하시고 거부하면 노동청 진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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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1월3일까지 근무하셨으니, 17일까지 달라고 요구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를 근거로 제시하세요.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