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이혼하기로 하고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제가 재산분할 소송을 할수있을까요??
자녀가넷인 가장입니다 최저임금으로 혼자 부양하기너무 힘들어 맞벌이를 권유를 해 보았지만..코로나 핑계삼아 일을 하지를 않더군요..한달에 한두번 2박3일 또는3박4일 ...이렇해 외출한지가 1년이 다 되어가내요 심지어 부득이하게 다니던 회사 전면파업을 할때도 아내에 외출은 끈이질 안았습니다 심지어 올해봄 종합검진 받고왔는데 성병에 걸렸다면서 저를 의심하며 바람피고와서 병 옮겼다고 하더군요..결국 이혼까지 이르렀구요 아내는 아이를 무기삼아 합의해 달라며 각서를 써달라고 하더군요 집에대한 분할포기 양육비청구..나름 가장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명절전 급하게 빨리 써달라고해서 아이들 생각에 미안한 마음에 써 주고 시골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허나.내려가던중 각서를 공증을 받았더라구요..시골에 부모님을 만나서 보니 아버지가 무릎이 안좋아 수술을 해야만 하는실정이더라구요...가진게없어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이럴땐.....재산분할 할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각서는 재판상 이혼에서는 참고자료로서의 효력만 가집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면 재판상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